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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원실] 권영길후보, 한나라당 이명박의 집권은 중소상인을 재앙에 빠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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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처리부터 나서라.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 18일 서울시청 앞

권영길 민주노동당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중소상인, 재래시장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권영길 후보는 18일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가 주체한 서울시청 앞 집회에 참석해,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80여곳의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어떤 대책도 없이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됐다"라면서 "역대 한나라당 출신 서울시장들의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에 대한 척박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비판했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이명학 전 서울시장의 재임시에는 지하상가 임대료를 300%∼900%씩 올리려고 하며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더니, 이제는 오세훈 시장이 대책없는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 현직 한나라당 서울시장들이 재래시장 정책을 보면, 한나라당 집권이 중소상인에게 어떤 '재앙'이 될지를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영길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6일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를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한나라당은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중소 상인을 위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카드사를 대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의 집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하도 상가 두 곳의 무대책 철거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며 청계6가와 동대문스포츠 등에 위치한 80여개 지하도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20년간 두 곳의 지하도 상가에서 생업을 꾸려온 상인들은, 어떤 이주 대책이나 대안 없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이같은 서울시의 임대차 계약 거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목적으로 지하도 상가를 철거할 경우 임대차 계약 90일 전에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10월11일까지 점포를 비우라는 통보를 8월31일에 해서,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상가를 임대해 생업을 꾸려가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서울시에 대항해 싸워왔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임시절 이 전 시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을 악용해 지하상가 임대료를 300%∼900%까지 올리려고 했다. 당시 지하상가연합회와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인 투쟁으로 인상률을 대폭 낮춘 바 있다.

2007년 9월 18일

17대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권영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