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물망초5님 사건의 회사측 '대한송유관공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은 지난 서부지방법에서 기각된 후 진행된 2심 재판으로 원고(물망초님)측에서 변론을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고요, 피고(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측은 변론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오는 1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 책임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는 사실에 의거해,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즉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단지 교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과
▲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 즉 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장상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끌고 간 점과 회사가 사건발생에 대해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망초5님 사건에서 회사 측의 유력한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15일, 지난 2년 5개월 동안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회사측이
회사직원 간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에 대한 책임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물망초5님을 도와주세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망초5님 대한송유관공사에 1심에서는 기각, 2심에서 승소해. (6) | 2007.11.15 |
---|---|
피해자 가족 두 번 죽이는 나라 -물망초5 님 사건을 바라보며 (16) | 2007.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