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국판 '배심원 제도' 도입 올해부터 한국판 배심원 제도 ‘국민참여재판’ 도입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심원 제도’가 도입된다. 배심원 제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적 판결을 내리는 재판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올해부터 적용될 ‘국민참여제도’는 형사사건에 한하며, 그 중에서도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배심원들은 20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출하며 특별 사유가 없는 이상 국민들은 이 배심원 자격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거부할 시 꽤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게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 후보들을 상대로 재판 전 검사와 변호사는 특정 범죄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서 배심원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일반 국.. 더보기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2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