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숨통을 트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해사례 증언대회 열려,
“겉으론 말 안하지만 가슴에 한이 쌓였다. 나 같은 서민은 복지부가 어딨는지도 모른다. 그냥 그 사람들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울고 웃을 뿐이다.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건가. 살다보니 병이 오는 거지."
“관절염이 있어서 활동하려면 파스를 온 몸 마디마디에 붙여야 한다. 그래야 지지대역할을 한다. 우리는 파스 한 장에 생존이 달렸다. 법 만들려면 똑바로 만들어라, 이런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개월이 지났다. 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대국민반성문을 쓰고 의료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를 채택한지도.
하지만 법만 개정했을 뿐, 개정법에 대한 평가나 반성은 아직 없다.
오늘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의료급여개악철회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집중행동’의 하나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해사례 증언대회’가 열렸다.
의료급여개정은 의료수급권자들의 파스 등 의료이용 오남용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국가재정의 낭비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됐다.
이후 7월 1일부터 수급권자들 본인부담금을 내고 선택된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당시 의료,시민단체는 ‘빈곤층 진료권,건강권의 제한’이라며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급여개악철회를 주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의 개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다.
이번 증언대회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법이 개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
제도의 시행은 시민단체의 수급권자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건강권을 빼앗은 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이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로 병원을 이용한다. 그래서 병원비 외에 교통비도 많이 드는 상황이다. 본인부담금으로 부담이 가중됐다.”
“나는 척추질환에 위가 좋지 않고 우울증까지 있다. 그런데 병원은 선택된 곳에만 가라고 하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병원엘 가지 못하고, 각 병마다 전문적으로 고쳐주는 병원을 선택해서 갈 수 없다.”
“본인부담금으로 병원가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 달에 2번 정도 가서 약만 받아 오는 상황이다”
행사를 주최한 의료급여를 위한 공동행동 측은 의료급여개정에 대해
▲관절염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파스를 급여에서 제외한 것은 수급자의 건강원 침해를 강화한 조치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게 함 ▲지정한 선택병의원 외 병원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을 한군데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이용에 어려움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30여만원 중 의료기관 이용 시 필요한 교통비 선택진료비 등 추가적인 부담도 의료이용에 장벽. 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 권리선언’을
진행했으며, 건강권 문제에서 더 나아가 ‘오는 17일 빈곤심판 민중행동을 통해 빈곤을 심화하는 원인과 구조를 밝히는 직접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산이 기자 (ymj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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