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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 헌법소원 판결. 선고는 언제??

우선! 참고인 조사. 응할 필요 없다.


최근 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출두 요구서를 받는 블로거들이 늘어 가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는 협박성 문구까지 포함된 출두 요구서를 받는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 출두 요구서는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두 요구서일 뿐, 기소가 되어 영장이 발부된 것과는 전혀 다르다. 게다가 어떤 범법 행위를 기소하고, 영장의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찰과 판사가 하는 일이지 경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출두 안하면 2번의 출두 요구서가 더 날라올 것인데, 세 번다 출두안하면 경찰은 검찰에게 영장 발부 여부를 의뢰하게 된다. 사소한 사건의 경우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검찰까지 올라가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냥 내사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우리는 전부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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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주 내용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본 팀블로그의 기사부터 다음의 블로그 뉴스, 대선 실시간 인기뉴스에 올라온 기사들은 전부 선거법을 위반한 내용들이다. 이 기사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도대체 우리 블로거들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악법은 법이 아니라 악일뿐이다. 더구나 현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한 위헌 법률이다.








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 소원, 세 건 있어.


지난 9월 4일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 하는 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기사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20453


그리고 본 기자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현재 선거법 93조와 관련된 사건을 검색해 본 결과 총3건의 사건이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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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이 넘도록 판결 안 이루어져.


이 사건들 중 가장 시기가 빠른 것은 2007년도 4월 10일에 제출된 것이다. 지금이 10월 이니까 7개월이 넘도록 판결이 안 나고 있는 것이다. 이후 7월과 9월에 계속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되지만, 적어도 이번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헌법 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올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법정기한을 넘긴 사건의 비율이 51%에 달한다고 한다. 이 51%에 선거법 93조와 관련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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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에 접수되었으나 아직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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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에 접수되었다. 당연히 심리중이다.




 

헌법 재판소, 대선 전에 판결해야한다.


60일도 체 남지 않은 지금, 현실적으로 헌번재판소의 선고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대선 후에도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재판소장부터 재판관까지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다면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판결 나기까지 몇 년씩 걸리는 사건들도 많기 때문이다.



블로거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네티즌들과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이 시기, 다시 한번 블로거들의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