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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로스쿨, 1500명 입학정원 100% 불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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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로스쿨 총입학 정원 보고분석 기자회견 ⓒ레피니언 포스트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 입학정원, 2009년 1천500명 - 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참여연대 강의실에서, 교육부 로스쿨 총 입학정원 보고내용 검증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총 입학정원은 ‘100% 불량품’이라고 말하며 지난 17일, 보고내용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를 근거로 로스쿨 총정원을 산출한 교육부 발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참여연대 지적에 대해 서 차관은 "어차피 여러가지 상황을 전제로 해 가정하는 것이므로 불확실할 수 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잘 도입해 정착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해, 교육부인적자원부 스스로도 로스쿨도입이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인정했다.

 
 교육부의 보고사항를 조목조목 따져보자면 수많은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9개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 평균과 우리나라를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29개국의 평균은 1,482명이라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8개국의 평균을 산출하면 1,329명이 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OECD 국가들과 한국과의 격차를 대폭(153명) 줄여버린 것이다.
   

 이러한 통계 오류 등을 수정하면서 교육부의 계산방식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467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졸업율(90%)과 변호사시험 합격율(80%)을 고려해서 계산하면 3,426명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교육부의 계산방식을 따르더라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들 평균치에 도달하려면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최소한 3,40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육부의 보고내용은 우리나라의 2021년 법조인 배출 수 목표치를 2006년의 OECD 국가들의 평균치에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들보다 여전히 최소 15년 뒤처지게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부가 2021년에 도달하겠다는 평균치를 달성해도 우리나라가 OECD 30개국의 중간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겨우 23위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실제 2021년에 가면 우리나라는 29개국중 23위가 아니라 29위로 더 뒤쳐지게 될 것이다.(스웨덴과 핀란드는 누구든지 원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판사와 검사같은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 외국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와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대비함으로써,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 즉 비교대상을 교묘히 바꿔치기 한 것이다.


 법조인수를 결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것은 OECD 기준치가 아니라 어느 나라 모델을 따르느냐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소송발생건수나 경제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가장 적합한 기준을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조인 수를 법조1인당 인구수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건수 대비하여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법 감시센터의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에 따른 소송자 건수는 미국보다 많고, 인구 1000명 당 사건 수는 영국이나 독일의 모델과 비교될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각 나라마다 다른 현황에, 2006년 OECD기준을 잣대로 2021년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법학자들에게 웃을 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교육부 정책을 비난했다.


 교육부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이처럼 근거가 없는 만큼, 1500명, 2000명이라는 로스쿨 입학정원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