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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블로거뉴스는 뉴스도 아닌가?

지난 주 경향신문에 “도토리’ 사이버머니 공짜선물도 덜컥 받다간 큰코!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어떤 대학생이 이명박 후보 팬클럽에 가입했는데 도토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쓴 경향신문 기자는 우리 팀블로그의 기사를 보고 기사를 재작성했다.

만약, 우리 팀블로그에서 경향신문 기사를 보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기사를 재작성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경향신문 기사 마지막에는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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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작권 관련 문구가 따라다닌다.
그렇다면 레피니언 포스트를 비롯한 블로그의 경우는?
보통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는 것이 글 밑에 붙어있다.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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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Nothing in
this license impairs or restricts the author's moral rights.


블로그 기사에도 이와 같은 최소한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레피니언 포스트의 기사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고, 저작물을 개작, 변형, 가공했다.

경향신문만이 문제는 아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경향신문은 레피니언 포스트 팀블로그원들도 선호해서 구독하는 진보적인 언론이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블로그를 비하한 것과 달리, 경향신문은 블로거들을 인정해야하지 않을까.

레피니언 포스트_루달(yikmin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