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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강매점상인들, "매점의 불법운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라"


지난 16일 한강매점운영자 10여 명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방문해 매점의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을 항의했다.

한강매점은 서울시에 소속된 것으로 그 운영권이 1989년도에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서울시와 한강간이매점 운영자 간의 계약서 8조 2항에는 " 하천점용허가나 간이매점의 임대차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증여,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강매점 상권 수호 추진단 정남식씨는 “중간에 매점을 사서 여러 번 명의변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서울시가 계약상으로 정한 규정을 본인들이 어겼다. 또 사고 팔수 없는 한강매점을 7천만원 주고 산 사람들이 있다”며
‘불법으로 매점을 얻은 사람들을 행정조치해서 운영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운영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와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민자씨는 지난 달, 주계약자인 남편이 죽자, 운영자였던 본인이 매점 운영권을 박탈당했다.
한강매점은 주계약자와 운영자 두 명이 등재되는데, 규정상으로 주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운영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매점도 포기하도록 돼 있다.
지금 한강매점상인들의 대부분은 부부가 주계약자와 운영자로 등록돼 있다. 그래서 서민자씨의
경우 처럼 주계약자인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매점을 포기하도록 돼 있어 주벌이를 잃게 된다.

서민자씨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매점을 사서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누구는 주계약자인 남편이 죽었다고 매점에서 이름을 빼버렸다. 부부가 매점운영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힘  없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불평등하게 행정처리해도 되는 거냐” 며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남식씨는 “계약서에 금지한 규정을 행했는데도 서울시가 묵인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아닌지, 로비가 있지는 않았는지 의혹이 있다. 이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불법운영 의혹을 사고 있는 한강상인연합회 대표 조모씨에게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협박, 폭행혐의로 고소장을 낸 상태다. 

한강사업본부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확인해야 답변을 할 수 있다. 검토하고 수사를 한 후 서면으로 답하겠다.우리 입장에서는 검토도 하기 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자유치에 참가하지 않은 상인들은 특화구역에 있는 매점을 남은 기간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강매점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의해 기업의 민자유치로 넘어가며, 특화 5개 구역을 제외하고 기존의 것은 12월 31일이후 철거된다.



오산이 기자(ymj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