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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학생회선거법,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후보자들 선거시행세칙 위반으로 선거과정 잡음” 

대학 선거가 선거시행세칙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일단, 선거시행세칙의 위반되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자들이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숙명여대에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예비 선거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전 선거 운동’ 활동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ㆍ경고 조치를 취한 이유는 예비 선거본부가 학우들의 추천 서명을 받을 때 후보의 이름과 약력을 적은 서명판을 예비 선거본부 측이 직접 제작해 사용했기 때문이었다네요.

또 지역의 D대학에선, 법과대 3년 A씨가 총학생회장에 입후보 하려했지만 그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자격 관련 회칙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총학생회장에 입후보 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여야 한다’는 회칙 조항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직전학기’와 ‘납부’ 용어를 두고 A씨측은 '납부'에 무게를 둔 반면 선관위는 '직전학기'에 이미 납부가 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근 가장 말이 많은 건
동국대학교입니다. 제 40대 총학생회 선거를 5일 앞두고 한 선본의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것인데요, 선거운동원 일부가 휴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했다며 경고 2회와 주의 조치를 잇따라 내린 후 경고누적 4회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선거운동본부는 “선관위 회의가 특정 단과대에만 연락을 하고, 일부 단과대에는 회의시작 10분전에서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만 회의 소집을 알렸다”며 회의진행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선관위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눈물을 흘리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또, “선거운동원의 자격과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은 선거시행세칙을 들어 경고와 주의조치를 남발해 후보자격을 박탈했다”며 “특정후보를 선거에서 배제하기 위한 음모”라며 편파적 선거관리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4학년 투표율에서 제외, 낮은 투표율 최선의 극복방안? 편법?

그런데, 선거세칙을 깐깐하게 적용하는 건 좋지만, 저조한 투표율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세칙들로 개정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최근 많은 대학들에서 4학년 즉 졸업예정자들 중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투표율에 포함'시키거나, 아예 '투표율에서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개정된 세칙을 적용한 한 대학은, 4학년을 투표율에서는 제외하되 단선인 후보에 대한 찬,반 여부는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후보자들에게  완전 이익주겠다는 선거 아닌가요?

특정 대학에서는 이 문제로 사사오입개헌이니 하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투표율이 낮다고 선거시행세칙에서 투표율계산에 아예 제외되는 4학년들..

하긴 학생들이 오죽 투표를 안하면 졸업 예정자들을 투표율에서 제외하면서까지 50%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오산이 기자( ymj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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